SAVETAX 환급 서비스 세무위임 동의

고객(이하 “갑”이라 한다)은 선영회계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서비스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및 효력
• 본 계약은 온라인으로 체결되며, 별도의 종이 계약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가입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1 조 목적

약관에서 정의된 “계약”은 갑이 을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위임함을 확인하며, 을의 업무 범위 및 조건 등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업무범위

1) 을이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하 통칭 “위임업무”라 합니다)

① 갑이 납부한 각종 세목과 관련한 환급 세무 검토 업무
②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및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업무
③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 질의 대응하는 업무 (단, 조세불복업무는 제외)
④ 갑의 요청에 따른 경정청구 신고 관련 세무상담

2) 본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을의 환급 세금 검토 업무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감면에 대한 검토 업무를 의미하고, 갑 또는 갑의 세무대리인 등 기타 제3자의 기존 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을은 본 조 제1항 위임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갑의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제 3 조 업무기간

계약에 따른 을의 위임 및 업무 위탁 수행 기간은 계약 체결 후 경정청구가 진행되어 세액이 환급결정되어 입금되는 날짜까지로 합니다.

제 4 조 업무 협조 및 자료제공

1) 갑은 업무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을이 대리로 작성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위임하며, 이에 대해 별도의 추가 승인 절차 없이 을이 자료를 작성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갑은 을이 위임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 서류, 자료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 혹은 회답해야 합니다.
3) 갑은 계약 전 을의 위임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제 3자를 대리인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을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4)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가 안전하게 관리 및 보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보수 및 지급 방법

1) 을의 위임업무에 대한 최종 보수는 제2조 제1항의 위임업무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종합소득세는 환급세액의 30%,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환급세액의 40%(부가가치세 별도)로 합니다.
2) 갑은 본 계약에 따른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하 “보수지급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토스페이먼츠, 페이플, 계좌 이체 등 기타 을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3) 고객의 체납금으로 인해 충당된 경우에도 토스페이먼츠, 페이플, 계좌 이체 등으로 보수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을은 보수지급기한 동안에도 갑이 반복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14일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갑의 결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결제 요청 관련 사항을 제휴사(㈜JM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 전달하여 추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5) 갑은 계좌번호 오류, 잔금 부족 등 갑의 귀책사유로 보수지급기한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그 경과 일수에 대해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6) 갑이 본 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의 위임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환급 금액 등과 관련하여 갑이 직접 또는 제3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정청구를 완료하여 세액을 환급 받는 경우 또는 을의 위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환급이나 경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제6조 제1항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갑이 제4조 제2항의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을이 위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6 조 계약 해지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상당한 기한 내에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다만, 계약 당사자 중 어느 누구라도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본 계약의 체결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진행 단계에 따라 세무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위약금
대리인이 환급세액 검토 완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 후 경정청구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완료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보수의 30%
대리인이 경정청구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완료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 후 환급결정 세액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보수의 60%
환급결정 세액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 이후보수의 100%

제 7 조 책임 범위

1) 갑이 을의 위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을의 위임업무 수행범위 이후에 갑의 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환급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을은 면책됩니다.
3) 을의 위임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갑 또는 갑의 세무대리인 등이 부당 또는 위법하게 세금을 과소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하여 추징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을의 위임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가 을(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을은 기수령한 용역보수액을 한도로 갑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8 조 책임 범위 기준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책임 범위a. 을의 귀책사유(예: 경정청구 오신고 등)로 인해 발생한 추징금이 있는 경우, 을은 기수령한 용역보수액을 한도로 갑에게 배상한다.
b. 단, 갑의 제공 자료 오류, 지연 제출, 기타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2) 배상액 산정 기준 및 배상 방법a. 배상액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제로 갑이 부담한 추징금 중 용역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b. 을의 책임으로 인해 갑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갑은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불 금액은 기수령한 용역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c. 단순 불만족이나 성과 미달이 아닌 을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 9 조 비밀보장

을은 위임업무 수행 중 지득한 갑의 비밀을 타인/타사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위임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정보 및 문서를 갑의 이익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사용과 배포의 제한

을의 위임업무 결과는 갑의 사전동의 없이는 갑 이외의 제 3 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수임 권리 양도 금지 및 대리 위임 금지

계약 당사자는 제 5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 상의 권리, 의무 또는 이익의 전부,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상호협의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제 13 조 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

① 을은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을은 광고성 정보 및 고객 맞춤형 정보를 문자나 푸시 메시지 형식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제공 중단 등 이와 유사한 사정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회사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타인의 명의, 계정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신의성실

을은 신의로서 성실하게 상기의 위임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16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을이 계약 이행을 위해 갑의 개인정보를 ㈜JM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같은 제휴사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해당 정보는 결제 추심 및 관련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② 을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③ 을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을의 IT서비스 관련 협력사 등의 홈페이지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 17 조 고객에 대한 통지

① 이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고객이 등록한 전자우편, 서비스 공지사항, 메시지, 사이트 메신저 등을 사용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메일 혹은 문자 을이 정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③ 을은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분쟁해결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타적인 제1심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 19 조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

1)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목적 범위를 넘어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을은 민원처리 및 추후 분쟁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간동안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을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갑은 을이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합니다.

1)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의 접근 현황
3)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접근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3 조 갑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1) 갑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을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및 저장된 것임을 보증합니다.
2) 갑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탁 및 재위탁하는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처리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및 재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보증합니다.

제 24 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 25 조 손해배상

1) 을이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사유로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